안녕하세요.
지역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가운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전국 코로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현재
코로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알아볼게요.
수도권과 강릉이 4단계
충청, 호남, 경남, 제주가 3단계
수도권 외곽, 충청, 호남, 경북, 강원이 2단계
호남 경북 각 1개도시가 1단계
입니다.
이어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링크와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지침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지침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지침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지침
1단계
가장 낮은 단계로써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 일때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x, 집합금지 x, 예방접종자 인원제한 제외 등
마스크를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셔야 1단계를 유지 할 수 있겠죠?
2단계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일때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2시 이후 운영 제한, 포장 배달만 허용.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대부분 지역들이 6월~ 7월 초까지 적용했던 단계인데요... 1단계에서 너무 헤이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3단계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일때 적용.
유흥시설, 노래방, 피씨방, 목욕탕, 수영장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적용.( 헬스장에서 저걸 안하면 헬스장인가...요?)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4단계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때 적용 가능함.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적모임 2명까지(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입니다.
전국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현황과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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